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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6년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기간 : 2026. 4. 6 ~ 5. 6
□ 신고대상 : 산업·자원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연구개발비, 유가보조금, 중소기업지원사업,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1397번 또는 110번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념포털
https://www.clean.go.kr/index.es?sid=a1
- 방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1층),
정부서울청사별관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우편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거나 비실명 대리신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 취지 및 이유 기재,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명단은 '청렴포털 → 알려드립니다 → 비실명대리신고 안내' 참조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 포상 :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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