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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서울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안내]

서울사랑상품권 올바르게 거래합시다!
서울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안내

○ 부정단속 기간 : 2026. 5. 11(월) ~ 6. 7(일)
○ 부정단속 방식
- 데이터 기반 :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활용한 부정유통 의심거래 추출
- 신고 기반 : 서울Pay+ 고객센터, 온라인 민원접수, 자치구 및 서울시 민원접수 등

○ 부정단속 위반유형
| 유형 | 내용 |
|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환전하는 행위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 |
| 제한업종 |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 결제거부 |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
| 현금과 차별대우 |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
| 기타 | - 소명이 불분명하여 불법정황이 의심되나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 기타 지자체별로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부정단속 후속처분 : 부정유통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법률을 준수하여 적극 처분
※ 법률 : 지역사랑상품권법, 보조금법
- 행정처분 : 가맹점 등록취소 또는 현장계도 실시
- 재정처분 :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실시
- 수사의뢰 : 부정유통의 심각성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 수사의뢰

○ 슬기로운 서울사랑상품권 거래법
- 투명한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하여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정유통을 목격하신 분께서는 아래 홈페이지 혹은 고객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eungdapso.seoul.go.kr/
응답소
eungdapso.seoul.go.kr
※ 서울Pay+ 고객센터 : 1600-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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