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제도 기준 완화 안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완화 안내 서울시가 금년 8월부터 만75세이상 어르신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정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며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한 가구 ○ 소득 :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 재산 : 1억3천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원이하, 자동차 기준 적합) -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부채 - 금융재산 : 요구불, 저축성 예금 등 포함, 보험 및 청약저축은 금융재산에서 제외 - 자동차 : 장애인사용 자동차, 생계유지 2,000cc미만, 차령 10년 이상 2,000미만, 자동차 가액 5백만원 미만은 기준 적합(..
이모저모
2020. 8. 20.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