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전입일자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전입일자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 5. 7 이후 주소지 변경 :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5. 3(토) ~ 5. 6(화)는 관공서 휴무일임을 참고하셔서 전입신고가 처리된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 2025년 6월 3일 화요일(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8시) - 선거일 투표소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인 5. 6(화) 기준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이모저모
2025. 5. 6. 12:18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근로자 등 투표시간 보장 안내]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근로자 등 투표시간 보장 안내 ○ 「공직선거법」 제6조의 2에 따라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고용주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이야기
2017. 4. 20.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