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 단속 실시 안내]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 단속 실시 안내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시행에 따른 사업장의 문 열고 난방영업 단속을 실시합니다. ○ 단속대상 : 문 열고 난방영업 하는 행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 ○ 단속방법 : 2인 1조 단속반 구성하여 관내 주요 상권을 위주로 일별 현장 점검 및 지도단속 실시 ○ 단속기간 : '20. 01. 20(월) ~ '20. 01. 23(목) ○ 조치사항 : 1회 적발시 경고장 부과, 2회 적발시 과태료 150만원 부과 위의 사항을 숙지하시어 사업장을 운영하시기 바라며,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
이모저모
2020. 1. 20.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