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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방역 조치사항 안내] 실내체육시설 방역 조치사항 안내 1. 관련 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1.1.16) 2. 수도권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적극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1. 18(월) 00:00 ~ 2021. 1. 13(일) 24:00 나. 변경내용 : 기존 집학금지 해제하고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 가능 - 격렬한 GX류 집합금지 유지(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에 따른 '각종 행사' 금지 알림] 1. 기간 : 2020. 12. 8(화) 00:00 ~ 12. 28(월) 24:00 2. 내용 - 관광숙박업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파티' 금지 -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5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 - 10인 이상의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토록 권고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 시설 면적 16제곱미터당 1명 제한(50인 기준 미적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5단계)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5단계)과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과 음식점 및 카페 1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장 1. 집합금지 조치 ○ 기간 : '20년 12월 8일(화) 00시 ~ '20년 12월 28일(월) 24시 ○ 대상 :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 내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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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2020.12.08)과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항,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07일 서울특별시장 1. 기간 : 2020년 12월 8일(화) 00시 ~ 12월 28일(월) 24시 2. 대상 : 서울시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내용 : 위 기간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내 집합제한 조치(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 안내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영화관, 멀티방)] 정부에서 2020년 12월 8일 0시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PC방, 오락실, 영화관, 멀티방의 방역 지침을 안내 해 드리오니 각 업종의 영업주께서는 해당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2020. 12. 28 24시까지) ○ PC방, 오락실, 영화관, 멀티방 : 첨부문서 참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안내] ○ 대상시설 : 서울시 소재 종교시설 ○ 적용기간 : 2020. 12. 8(화) 0시 ~ 2020. 12. 28(월) 24시까지 《종교시설 방역기준 주요내용》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비대면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과 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숙박행사도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위반 시 조치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벌률」따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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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단계 수준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조치사항] 서울시 방역조치 강화 변동 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브리핑(2020. 12. 4) 2. 서울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3차 대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을 극복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 수준으로 강화조치를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적극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시설 :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 적용기간 : 2020. 12. 5(토) 0시 ~ 2020. 12. 18(금) 24시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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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안내(노래연습장, PC방, 영화상영관, 오락실, 멀티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영수칙 안내 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11.22)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22)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11. 24(목)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0. 11. 24(화) 00:00 ~ 2020. 12. 07(월) 24:00 나. 적용대상 : 노래연습장, PC방, 영화상영관, 오락실, 멀티방 다. 주요변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