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환기 생활수칙 안내
[서울형 환기 생활수칙 안내] 서울형 환기 생활수칙에 대해 안내 드리며 첨부하여 드린 포스터를 활용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니다. ● 주요내용 - 창문, 출입문 상시 개방(권고) :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통로와 연결되는 창문, 출입문 개방, 환풍기 가동 - 냉난방기 가동 시 창문 일부 상시 개방 - 1시간마다 10분 이상 환기(권고) :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