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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달라지는 생활지원비 바로알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달라지는 생활지원비 바로 알기 격리의무(7일)가 격리권고(5일)로 변경되더라도 격리참여 및 이행을 통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입원자 제외)하고, 각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지원제외 - 소득기준 초과자 -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은 자 - 격리 미이행자 -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 동일 격리기간..
이모저모
2023. 6. 6.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