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name=https://blog.kakaocdn.net/dn/dcfx5p/btryXbOh33B/xnvq3BIN7YlKkwmIqZXSwK/img.jpg)
[1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안내]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시행 안내 오늘, 당신의 선택이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재활용 폐기물 급증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한시 유예했던 일부 1회용품 사용규제를 다시 시행합니다. 소중한 환경을 위한 1회용품 줄이기 실천에 모두 함께 동참해 주세요. 구분 현행 추가시행(2022.11.24. ~) 식품접객업 · 집단급식소 사용금지 - 1회용 컵(합성수지, 금속박 등) - 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이쑤시개(전분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 제외) - 1회용 광고물·선전물(합성수지 도포 등) * 매장 내 사용금지/과태료 부과는 코로나19로 유예 - 1회용 종이컵 - 1회용 ..
이모저모
2022. 4. 11.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