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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의 이해증진을 위한 카드뉴스]

 

 

 

건축물 유지·관리 알아보기

 

건축물도 ㅅㅇㅈㄱ 가 있다?

 

- 힌트 : 태어나서 늙고 살아가는 사람도 가지고 있어요

 

○ 주제 : 건축물관리 전반

 

○ 대상 : 건물주(관리자), 점검자, 공무원 등

 

 

 

정답은 생애주기!

 

건축물도 사람처럼 태어나고 살아가기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축물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 최근 10년간(2012 ~ 2021) 화재사고 사상자 18,737명

 

- 최근 10년갼(2009 ~ 2018) 붕괴사고 사상자 255명, 955건

 

 

 

건축물 생애주기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 건축물의 안전확보

 

- 건축물의 사용가치 유지, 향상

 

-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

 

-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

 

 

 

건축물관리계획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주 등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후 3년마다 검토·조정하여야 합니다."

 

※ 미 제출시 건축주에게 과태료 부가

 

- 대상 :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 정기점검대상 기존 건축물

 

- 작성자 : 건축주, 관리자 등

 

-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 등 인·허가권자(사용승인 시)

 

○ 문의 : 한국부동산원

 

○ 전화 : 02-550-9074

 

 

 

정기점검

 

"건물주(관리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5년 이내에 한 번, 그 후 매 3년마다 관리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미시행시 건물주(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

 

○ 대상

 

- 다중이용건축물

 

- 집합건축물(3천㎡ 이상)

 

-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건축물

 

○ 제외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정기점검 실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

 

 

 

점검기관은 어떤 내용을 점검할까요?

 

①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② 법규유지 : 건축물을 보수·개선하면서 법규를 잘 기켰는가

 

③ 기능유지(설비 성능)

 

④ 에너지 및 친환경 : 단열성능은 유지되어 있는가

 

⑤ 구조 안전 : 주요 구조체에 균열이 있는가

 

⑥ 화재 안전 : 피난경로에 장애물이 있는가

 

→ 점검 보고서 작성·등록

 

○ 문의 : 국토안전관리원

 

○ 전화 : 1588-8788

 

 

 

화재안전성능보강

 

"국가와 지자체가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니

 

건물주(관리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꼭! 신청하세요"

 

○ 대상 : 피난약자 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건축물

 

○ 내용 : 가연성 외장재 교체 또는 스프링쿨러 설치, 필로티 천장 보강(필로티 건축물에 한함)

 

○ 비용지원 : 총공사비 4천만원 이내(국가 1 : 지방 1 : 자부담 1)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어린이집·병원 등 기존 건축물에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2022년) 종료된 예정이니 12월 31일까지 꼭 사업을 완료해 주세요!

 

○ 문의 : LH(firesafety.or.kr)

 

○ 전화 : 031-738-4525, 4526, 4545

 

 

 

해체 계획서

 

"안전한 해체공사 현장을 위해 건물주(관리자)는 건축물 해체 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미 작성시 해체공사 허가불가

 

○ 허가대상 : 위의 신고대상 외 건축물 해체

 

○ 신고대상

 

- 연면적 500㎡미만, 높이 12m미만, 3개층 이하 건축물 전체 해체

 

- 주요구조부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 일부 해체

 

-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제3호 건축물

 

-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높이 12m미만 건축물

 

※ 해체대상 관련 궁금증은 지자체에 문의해 주세요!

 

(신고대상이어도 공사장 주변 위험요소 등이 있는 경우 허가 필요)

 

 

 

어떤 순서로 해체가 진행될까요?

 

①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 허가 : 전문가 작성 및 검토(건축사, 기술사)

 

- 신고 : 전문가 검토(건축사, 기술사)

 

② 해체계획서 제출 : 건물주(관리자) → 지자체 허가권자

 

③ 해체허가 또는 신고 수리 : 지자체 허가권자 → 건물주(관리자)

 

- 허가대상 : 건축위원회 심의

 

④ 해체감리자 지정(허가권자)

 

- 해체 허가 대상과 일부 신고대상은 상주 감리원 배치 의무

 

⑤ 착공신고 : 건물주(관리자)

 

- 해체감리자 계약여부 등 확인

 

⑥ 건축물 해체 진행 및 멸실 신고

 

○ 문의 : 국토안전관리원

 

○ 전화 : 1588-8788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건축물의 유지·관리 정보는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애이력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일은?

 

-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점검보고서 제출, 해체공사 해체계획서 신고 등

 

○ 이용은 누가? 누구나 이용 가능

 

 

 

건축물 관리,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카드뉴스(2)_안전한_해체공사.pdf
0.82MB
카드뉴스(3)_건축물관리계획.pdf
0.93MB
카드뉴스(4)_건축물_정기점검과_보고서.pdf
0.95MB
카드뉴스(5)_건축물_정기점검_지식.pdf
0.8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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