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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랑상품권(광역) 3차 발행 안내]
서울사랑상품권(광역) 3차 발행 안내
서울 전역에서 사용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광역) 3차 발행 안내
2022. 12. 6(화) 오전 10:00 / 오후 2:00
서울페이플러스 고객센터 1544-3737
○ 발행일정
- 1부(홀수년생) 500억원 발생
2022. 12. 6(화) 오전 10:00 ~ 오후 2:00
- 2부(짝수년생) 500억원 발행
2022. 12. 6(화) 오후 2:00 ~ 오후 6:00
※ 판매잔액이 있는 경우, 오후 6시 이후 출생년도 무관 구매 가능
※ 발행2부제 기준을 나누는 홀수/짝수년생은 출생년도 끝자리를 뜻함
주민등록번호 예시) 931129 - X 는 3이므로 1부에 구매 가능
○ 발행주체 : 서울특별시장
○ 할인율 : 7%
○ 사용처 : 서울 전역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 구매한도 : 40만원(보유한도 : 100만원)
※ 보유한도 내 선물하기 가능
○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 구매처 : 서울페이, 신한SOL, 티모니페이, 머니트리, 신한pLay
○ 꼭! 알아두세요!
서울사랑상품권(광역) 3차 발행의 안정적 판매 및 접속지연방지를 위해
서울Pay+ 앱의 일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입니다.
◇ 가맹점 찾기 및 지도검색 중단
- 1차 : 2022. 12. 6(화) 오전 9시 30분 ~ 오전 11시 30분
- 2차 : 2022. 12. 6(화) 오후 1시 30분 ~ 오후 3시 30분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 30분 서비스 이용 가능
◇ 상품권 전달하기 중단
2022. 12. 6(화) 오전 10시 ~ 오후 6시
○ 주요 Q&A
1. 서울사랑상품권(광역)과 자치구에서 발행하는 서울사랑상품권(예. 강서사랑상품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은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발행됩니다.
자치구별 발행하는 상품권과 달리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고,
월 구매한도는 40만원·보유한도는 100만원입니다.
2.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은 왜 발행하나요?
- 소상공인 매출증대 지원과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서울시장 명의의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을 발행하였습니다.
3. 지난 서울사랑상품권(광역) 1·2차 발행때 최대 월 구매한도인 40만원을 구매했는데,
이번 3차 발행 때도 재구매 가능한가요?
-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은 월 구매한도가 40만원 입니다.
따라서 지난 1·2차 발행(7월 발행)때 40만원을 이미 구매하였어도,
발행하는 월이 다르기 때문에 3차 발행때 추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4.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을 400,000원 구매한다면, 개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의 할인율은 7%입니다.
따라서 40만원 구매 시 372,000원만 결제하시면 됩니다.
5.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은 왜 할인율이 7%인가요?
-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은 자치구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다르게
국비지원이 따로 없는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할인율이 다릅니다.
6.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의 모든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7.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은 가맹점주/소비자 혜택은 무엇인가요?
- 가맹점주 : 서울Pay+를 이용한 모바일 간편결제로
별도 결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됩니다.
- 소비자 : 할인금액으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상품권 결제를 한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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