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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부재자신고 안내문

젊은일꾼 2012. 3. 14.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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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11.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여러분은 아래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2. 3. 23. ~ 3. 27. (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의 ‘정보광장’→‘선거정보’→‘선거자료’란에서 부재자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부재자신고에 관한 안내사항이 기재된 별도의 부재자신고 서식을 송부 받은 경우에는 그 서식을 사용함

□ 신고대상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자>
①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거소(자택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자>
②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③ 병원 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 가능)을 한 후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늦어도 2012. 3. 27.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하고, 위 ②,③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④의 경우(「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는 「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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