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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격고 있는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체형에 맞게 개선하여 무장애 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저소득 장애인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신청대상 : 장애인가구 중 최저생계비200%이하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2.신청제외자 : 5년 이내에 기 사업 수혜자 및 타기관등에서 지원을 받아 수리한자
3.사업내용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및 접근로 경사로 설치, 주택개조 시 파손된 도배·장판 등
4.지원기준 : 가구당 3,800천원이내 ( 대상가구 증가 시 금액하향조정)
5.사업량 : 15가구(예산범위내에서 대상가구 추가선정)
6.선정기준 : 대상가구 선정은 자체 선정기준에 의함
7.신청기간 : 2012.03.27(화)까지
8.신청접수처 및 세부문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9.공사업체선정 및 공사대금지급 : 수리업체는 시에서 선정하며 공사대금은 수리업체에게 직불
1.신청대상 : 장애인가구 중 최저생계비200%이하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2.신청제외자 : 5년 이내에 기 사업 수혜자 및 타기관등에서 지원을 받아 수리한자
3.사업내용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및 접근로 경사로 설치, 주택개조 시 파손된 도배·장판 등
4.지원기준 : 가구당 3,800천원이내 ( 대상가구 증가 시 금액하향조정)
5.사업량 : 15가구(예산범위내에서 대상가구 추가선정)
6.선정기준 : 대상가구 선정은 자체 선정기준에 의함
7.신청기간 : 2012.03.27(화)까지
8.신청접수처 및 세부문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9.공사업체선정 및 공사대금지급 : 수리업체는 시에서 선정하며 공사대금은 수리업체에게 직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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