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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고용보험가입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코로나19 피해 50인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고용보험가입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





○ 신청기한 : 2020. 10. 12(월) ~ 11. 06(금) 18:00까지 ※ 지급일 : 11월 4째주 예정




○ 지원대상 : 강서구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 지원요건 : '20. 7. 1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신청 사업장에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지급일까지 해당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유지자 ※ 지급일 이전 고용보험 상실할 경우 환수조치




○ 지원내용 : 월정액 50만원(최대 2개월, 100만원) 지원




○ 지원제외 사유



- 비영리단체 종사자(단,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종사자는 포함)



- 1인 자영업자



- 정부 4차 추경 새희망자금 지원 제외 업종(단,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



- 신청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받는 경우(이중수급 방지)



- 신청 근로자가 해고 및 퇴직한 경우 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며 근로를 지속한 경우(부정수급 방지)



- 신청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고용보험법 위반 방지)




○ 신청 주체 :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첨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e-mail), 우편, Fax 등



- 방문신청 : 사업주 등이 접수처를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신청서식(구청 홈페이지)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E-mail(abc6396@citizen.seoul.kr)로 발송



※ 온라인 접수는 토·일요일, 공휴일도 가능



- 우편, Fax : 신청서 등을 일자리정책과 주소 및 Fax(02-2620-0440)



※ 우편발송의 경우 등기우편을 권장합니다.(우체국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접수)



-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 영업중인 소상공인을 위해 요청 시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서비스 제공



※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온라인, 우편, Fax 신청 바랍니다.




○ 접수처 : 일자리정책과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02-2600-1202~1204)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탐라영재관 4층 일자리정책과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가양역 1번출구)




○ 신청서류 :



- 신청 서식 1.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3.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위임장(필요시)



- 제출 증빙서류 :



1. 사업자등록증(국세청 www.hometax.go.kr)



2.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고용노동부 http://total.kcomwel.or.kr)



3.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고용유지지원금_안내_및_서식(홈페이지_게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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