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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동방외출 시 반려견주 준수사항 안내]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강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가 2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2022년 2월 11일 시행
※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고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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