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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안내]
2022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사업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여력이 감소한 민간체육시설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 2022년 2월 ~ 2022년 11월(해당 기간 내 근무분 최대 6개월)
○ 지원대상 : 2월 21일 현재 국내 민간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지원제외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등록체육시설 사업장
- 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종사자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 21년 사업 참여 업체 중 부정수급 등으로 제재를 받거나 조사 중인 사업장 등
○ 지원내용
- 민간체육시설 종사자(전문인력 및 필수인력) 인건비 지원
- 전문인력(트레이너, 코치 등)
- 필수인력(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자, 사무보조 등)
○ 지원금액
- 종사자 1인당 월 최대 180만원, 최대 6개월 이내 지원
- 사업주 자부담 월 180만원 초과의 기본급, 4대보험 및 법정수당 등
○ 모집규모
- 모집인원 : 4,000명 내외
- 시설(사업자등록 기준) 당 1~3명
- 종사자(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조건
- 신규채용 : '22. 2. 21 이후 4대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여 채용하는 경우
- 고용유지 : '21. 4. 15 이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고용이 유지되어 있는 경우
- 주 30~40시간 근무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4대보험 가입 / 교육이수 등
○ 선정방법
- 1순위 : '21년 고용지원 사업 미참여 업체 중 선착순
- 2순위 : '21년 고용지원 사업 참여 업체 중 고용지원금을 적게 수령한 업체 순
○ 접수기간 : 2022년 2월 28일(월) 오전 10:00 ~ 3월 8일(화) 오후 18:00 까지
○ 신청방법
- 고용지원 사업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신청
- 접수 신청 시 채용(예정)자 통보서 및 고용대상 증빙서류 필수제출
○ 관련문의
- (주)엑스퍼트컨설팅 1588-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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