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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안내]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개요>

 

- 가입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보험료지원 : 총 보험료의 70~92%(국비·지방비)

 

- 가입물건 및 보상금액

 

* 상가 : 최대 1억 5천만원(건물 5천만원, 시설·집기 5천만원, 재고자산 5천만원)

 

* 공장 : 최대 2억원(건물 5천만원, 시설·집기 5천만원, 기계 5천만원, 재고자산 5천만원)

 

 

 

 

<서울시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무료가입 지원>

 

- 가입대상 : 영업장이 전통시장, 지상 1층, 지하층인 소상공인

 

- 보험료지원 : 전액 지원(예산 소진시까지)

 

- 가입물건 및 보상금액 : 최대 5천만원(시설·집기비품 3천만원, 재고자산 2천만원)

 

- 가입방법 : 서울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센터 온라인 신청

 

https://www.seoulpungsu.co.kr/

 

서울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센터

서울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홈페이지입니다

www.seoulpungsu.co.kr

 

- 문의 : 서울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고객센터 ☎ 02-6952-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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