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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강민감군 이용 소규모 시설 석면조사 참여 안내]
2024년 건강민심군 이용 소규모 시설 석면조사 참여 안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건강민감군 이용 소규모 시설 석면조사 참여 사업을 안내하오니,
건축물석면조사 및 위해성평가 등에 무료로 참여를 원하시는 사업장은
구청 녹색환경과로 지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건강민감군 이용 소규모 시설 석면조사
□ 사업규모 및 조사대상 선정기준 : 총 3개소
○ 사업규모
- 학원(연면적 430㎡ 미만) : 1개소
- 노인요양시설(연면적 1,000㎡ 미만) : 1개소
- 도서관(연면적 3,000㎡ 미만) : 1개소
○ 선정기준(공통)
- 2009. 1. 1 이전 착공신고한 건축물
- 이용인원이 많은 시설 우선 선정
○ 제외대상
- 2009. 1. 1 이후 착공신고한 건축물(「산업안전보건법」 적용된 건축물)
- 석면조사 완료 시설
□ 사업기간 : 2024. 6 ~ 10월 중(예정)
□ 사업내용
○ 석면조사 및 석면함유건축물로 판정할 경우 위해성평가 및 석면지도 등 작성
○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건축물 관리요령 등 안내 및 관련자료 배포
□ 신청기한 : 2024. 6. 3(월) 까지
□ 조사대상 선정 자부담금 : 없음
□ 신청방법 : 신청서(붙임 1)를 작성하여 녹생환경과 담당 양소영주무관(anna6054@gangseo.seoul.kr) 이메일 제출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붙임2)를 받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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