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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 안내(11월 28일 18시 신청 마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지원목적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4대보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포인트)으로 지원하여 고정비용 부담 경감
○ 신청기간 : 2025. 7. 14(월) 9시 ~ 11. 28(금) 18시까지
○ 지원내용
-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
- '25. 12. 31 까지 사용해야 함
※ 9개 카드사(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25. 12. 31 까지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은 국고로 회수
○ 사용처 :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통신비 등
(전기, 가스, 수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과금 : 전기(한전), 가스요금(지역별 도시가스, LPG), 상하수도요금(상수도사업본부)
- 보험료 : 4대보험료(사업주 부담액, 사업주 본인 4대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
- 차량연료비 : 경영활동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의 연료비
(전기, 가스, 휘발류, 경유, 수소 등 연료 종류 관계 없이 사용 가능)
- 통신비 : 경영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유무선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등
※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 및 보험료 결제 시, 50만원 한도 내에서 크레딧(포인트) 자동 차감
○ 지원대상
- 매출규모 : '24년 혹은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억원 이하
- 활동사업자 : 개업일이 2025. 5. 1 이전이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사업체
- 업종제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부담경감크레딧 접속 → 신청하기 → 카드사 선택 → 지원사업 신청 → 신청이력확인
소상공인 크레딧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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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선정 :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선정
- 통지 : 알림톡을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 문의처(평일 9시 ~ 18시)
- 부담경감크레딧 콜센터 : 1533-0600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1533-0100(내선 2번)
- 부담경감크레딧.kr 누리집 :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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