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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보건의료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보건의료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 기간 : 2025. 11. 17 ~ 11. 30

 

□ 신고대상

 

- 의사 면허를 빌린 사무장병원 운영 행위

 

- 환자 진료기록을 부풀려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 의료인력을 허위 등록하여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

 

□ 신고상담 : 국번 없이 1398번 또는 110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 https://www.clean.go.kr/index.es?sid=a1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1층)

 

-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 팩스 : 044-200-7971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거나 비실명 대리신고

 

- 신고 취지 및 이유 기재,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행위 관련 증거자료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명단은 '청렴포털 → 알려드립니다 → 비실명디리신고 안내' 참조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 포상 :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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