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보건의료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보건의료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 기간 : 2025. 11. 17 ~ 11. 30
□ 신고대상
- 의사 면허를 빌린 사무장병원 운영 행위
- 환자 진료기록을 부풀려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 의료인력을 허위 등록하여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
□ 신고상담 : 국번 없이 1398번 또는 110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 https://www.clean.go.kr/index.es?sid=a1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1층)
-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 팩스 : 044-200-7971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거나 비실명 대리신고
- 신고 취지 및 이유 기재,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행위 관련 증거자료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명단은 '청렴포털 → 알려드립니다 → 비실명디리신고 안내' 참조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 포상 :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5억)
반응형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5년 하반기 서울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안내 (0) | 2025.11.29 |
|---|---|
| 겸재정선미술관 2025년 제2기 문화 볼런티어 모집 안내 (0) | 2025.11.25 |
| 2025 사회복지 제도개선 제안 공모 (0) | 2025.11.20 |
|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안전 확보 가이드 안내 (0) | 2025.11.18 |
| 겨울철 가스보일러 사용 전 가스 체크!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 예방 요령 (0) | 2025.11.15 |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