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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 홍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 홍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5년 연매출액 0원 초과 1억 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 지원방식 및 금액

 

○ 소상공인이 기보유 중인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25만원을 선지급

 

※ 9개 카드사(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신용·체크카드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선불카드 발급

 

※ '26. 12. 31까지 미사용 바우처(포인트)는 국고로 회수

 

 

■ 사용가능 항목

 

○ 공과금 : 전기(한전·구역전기사업자), 가스(도시가스·LPG), 상·하수도요금

 

○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호보험)

 

- 사업주 부담액 및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 차량연료비 : 사업 수행을 위해 운행한 차량의 연료비(연료 종류 무관)

 

○ 전통시장 화재공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운영 공제 상품 한정

 

 

■ 지원대상

 

○ 매출규모 :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 원 미만

 

※ '25년 연중개업자 매출액 연 환산식 = 개업 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 개업일 기준 : '25. 12. 31 이전(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 활동사업자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국세청 신고 기준)

 

○ 지원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 신청기간 : 2026. 2. 9(월) 9시 ~ (잠정) 12. 18(금) 18시까지

 

※ 원활한 신청을 위해 2. 9 ~ 10(2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일자 2. 9(월) 2. 10(화) 2. 11(수) ~
대상 (홀수) 1, 3, 5, 7, 9 (짝수) 2, 4, 6, 8, 0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사업장 주소지,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온라인 신청사이트 :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

 

https://voucher.sbiz24.kr/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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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ucher.sbiz24.kr

 

※ 유사·피싱사이트에 유의

 

○ 신청절차 : 소상공인경영앉어바우처 접속 → 신청하기 → 카드사 선택 → 신청완료 → 신청이력 확인

 

○ 대상자선정 :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선정

 

○ 통지 : 알림톡을 통해 신청결과 안내

 

○ 공고문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 문의처

 

○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 콜센터 * 평일 09시 ~ 18시 1533-0600 / 1533-0100(내선 2번)

 

○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 누리집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소상공인_경영안정_바우처_지원사업_시행_공고(중소벤처기업부_제2026-37호).pdf
0.8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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