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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 홍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5년 연매출액 0원 초과 1억 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 지원방식 및 금액
○ 소상공인이 기보유 중인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25만원을 선지급
※ 9개 카드사(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신용·체크카드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선불카드 발급
※ '26. 12. 31까지 미사용 바우처(포인트)는 국고로 회수
■ 사용가능 항목
○ 공과금 : 전기(한전·구역전기사업자), 가스(도시가스·LPG), 상·하수도요금
○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호보험)
- 사업주 부담액 및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 차량연료비 : 사업 수행을 위해 운행한 차량의 연료비(연료 종류 무관)
○ 전통시장 화재공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운영 공제 상품 한정
■ 지원대상
○ 매출규모 :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 원 미만
※ '25년 연중개업자 매출액 연 환산식 = 개업 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 개업일 기준 : '25. 12. 31 이전(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 활동사업자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국세청 신고 기준)
○ 지원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 신청기간 : 2026. 2. 9(월) 9시 ~ (잠정) 12. 18(금) 18시까지
※ 원활한 신청을 위해 2. 9 ~ 10(2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일자 | 2. 9(월) | 2. 10(화) | 2. 11(수) ~ |
| 대상 | (홀수) 1, 3, 5, 7, 9 | (짝수) 2, 4, 6, 8, 0 |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 신청방법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사업장 주소지,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온라인 신청사이트 :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경영안정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소상공인경영안정,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kr
voucher.sbiz24.kr
※ 유사·피싱사이트에 유의
○ 신청절차 : 소상공인경영앉어바우처 접속 → 신청하기 → 카드사 선택 → 신청완료 → 신청이력 확인
○ 대상자선정 :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선정
○ 통지 : 알림톡을 통해 신청결과 안내
○ 공고문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 문의처
○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 콜센터 * 평일 09시 ~ 18시 1533-0600 / 1533-0100(내선 2번)
○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 누리집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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