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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신청]
강서구 코로나19 피해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 영업제한 등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업체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2020. 10. 12(월) ~ 11. 13(금) 18:00까지 ※ 지급일 : 11월 말 ~ 12월 초 예정
○ 지원대상 : 강서구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 지원요건 : '20. 7. 1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자(신청 사업장에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지급일까지 해당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유지자 ※ 지급일 이전 고용보험 상실할 경우 환수조치
○ 선정기준
① 순위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업종 기업체 근로자
② 순위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업종 기업체 근로자
③ 순위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업종 기업체 근로자
④ 순위 : 집합 금지 및 제한 외 全 업종 기업체 근로자
※ 각 순위별 신청자 초과 시 現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장기간인 근로자 順
※ 집합금지 및 제한, 영업제한 처분을 모두 받은 경우, 집합금지 업종으로 우선 적용
○ 지원내용 : 월정액 50만원(최대 2개월, 100만원) 지원
○ 지원제외 사유
- 비영리단체 종사자(단,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종사자는 포함)
- 1인 자영업자
- 정부 4차 추경 새희망자금 지원 제외 업종(단, 보건복지구의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
- 신청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받는 경우(이중수급 방지)
- 신청 근로자가 해고 및 퇴직한 경우 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며 근로를 지속한 경우(부정수급 방지)
- 신청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고용보험법 위반 방지)
○ 신청 주체 :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첨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e-mail), 우편, Fax 등
- 방문신청 : 사업주 등이 접수처를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신청서식(구청 홈페이지)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E-mail(abc6396@citizen.seoul.kr) 로 발송
※ 온라인 접수는 토·일요일, 공휴일도 가능
- 우편, Fax : 신청서 등을 일자리정책과 주소 및 Fax(02-2620-0440)
※ 우편발송의 경우 등기우편을 권장합니다. (우체국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접수)
-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위해 요청 시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서비스 제공
※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온라인, 우편, Fax 신청 바랍니다.
○ 접수처 : 일자리정책과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02-2600-1202~1204)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탐라영재관 4층 일자리정책과 고융유지지원금 접수처(가양역 1번출구)
○ 신청서류
- 신청 서식 :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위임장(필요시)
- 제출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자 개인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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