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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서울의 맑은 하늘 함께 만들어 갑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겨울철 미세먼지
우리가 행동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12월 ~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 전역 운행 제한
○ 배출사업장·건설공사장 집중 관리
○ 에코마일리지·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 주요 도로 청소 강화 등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문의 ☎120
미세먼지_계절관리제_시행_카드뉴스(최종).zip
3.4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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