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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단속(계도) 안내문]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 11월 13일부터 시행 -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단속 안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오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중 단속 장소
①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
② 일반관리시설
- 공연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워터파크, 놀이공원, 이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
③ 기타
-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집회, 시위, 실내 스포츠경기장,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시구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 행사
○ 단속 행위
① 위 단속 장소에서 허가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② 위 단속 장소에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는 행위
○ 과태료
-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83조 및 감염병예방법 제49조
- 부과금액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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